ⓒ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블로그 캡처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62)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4월 17일 19대 대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은 2014년에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처음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직 지방단체장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장 구청장이 항소와 상소를 이어가면 구청장직을 마칠 수는 있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남동문화원을 탄압했다며 장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소래포구 상인들이 논현동 해오름공원 3천700㎡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몽골텐트 150개를 설치했는데도 장 구청장이 묵인·방조했다며 직무유기와 하수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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