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역내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외한 관내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포함한다.

지원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및 보수다.

이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제출, 심의 개최 및 지원 결정하고 통보, 공동주택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지급, 사업착수 및 사업개시보고서제출, 사업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지원금정산 순서로 처리하게 된다.

구는 지난 8일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올해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 지원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