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채용박람회 사진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올해 들어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급상승했다. 단 5일 만에 지난해 같은 일수 대비 300% 가량 증가한 것이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만든 도미노 현상으로 풀이된다.

9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총 2만9천여 명이 신청해 약 15만 건이 집행됐다.

월 평균 신청자수는 2천416명으로 1월(3천412명)과 3월(3천133명)에 많았다. 10월에는 1천833명으로 1년 중 가장 적었다.

올해 들어서는 전날까지 5일간(영업일 기준) 1천817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0명과 비교해 무려 296%나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의 신청자수인 3천412명을 훌쩍 넘을 기세다.

이 같은 추세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최대 8개월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주면서 상한액은 하루 최대 5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주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16.4% 인상된 7천530원이 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하루 5만 원보다 20% 오른 하루 6만 원으로 결정됐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180만 원으로 지난해 150만원에 비해 30만 원 늘어났다.

실업급여 상한액을 이전과 같이 5만 원으로 할 경우 올해부터 하한액(5만4천216원)이 상한액(5만 원)을 넘기 때문에 정부는 상한액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유산·사산휴가급여를 포함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재 상한액인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올라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최저임금 영향인 것 같다”면서도 “아직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 2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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