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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주의 한 학원에서 강사 모집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 등 여성 12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그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졸피뎀을 투약했을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 점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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