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어시장 완공 때까지 생계 끊겨 막막한 상인들

ⓒ철거를 앞둔 해오름공원 임시 좌판 모습, 인천신문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 해오름공원에 설치돼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무허가 임시어시장이 철거된다.

인천시 남동구는 기획재정부가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공원에 불법 설치된 몽골텐트(150여 개)와 좌판상점 철거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4천153㎡)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래포구 상인 260여 명은 기재부의 조건을 수용해 오는 8일부터 몽골 텐트와 좌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근 아파트(한화에코메트로)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남동구는 조만간 어시장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149억 5천만 원에 사들여 총면적 3천308㎡에 1층 규모의 현대식 어시장을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할 예정이다. 부지 매입비는 인천시와 남동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상인들이 지반공사비 10억 원(추산)과 건축비 46억 원 등 총 56억 원을 부담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하고 최대 20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래개발팀 관계자는 “현재 상인들이 철거·복구 업체를 선정하는 중으로 해오름공원이 복구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20일~1개월 정도로 예상된다”며 “당초 6월 재개장 예정이었던 신축 어시장은 부지매각이 지연되면서 올 9월경부터 건물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래포구선주상인연합조합 신민호 회장은 “그동안 주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어시장을 철거해 해오름공원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상인들은 신축 어시장에 입점하기까지 6개월~1년 이상을 무작정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하루 빨리 신축 어시장이 재개장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체부지로 거론됐던 구청 부지인 신협 앞 주차장 부지가 무산되면서 약속대로 자진철거에 들어간 상인들은 별다른 생계 대책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다.

앞서 상인들은 관할 남동구가 신축 어시장 건물을 짓는 '현대화 사업'을 본격화하자 지난해 9월경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임시어시장을 조성해 영업을 하면서 악취와 소음 등에 반발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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