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사경, 강풍에 석탄 작업...날림먼지 발생 적발

인천지역의 한 발전소가 관련법을 어기며 가동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 날림먼지를 발생시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이하 영흥화력)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영흥화력은 현행법상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 석탄의 싣기 및 하역 작업을 중지해야함에도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시특별사경 관계자는 “나빠진 대기 질과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환경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흥화력 관계자는 "11월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영흥화력은 관할관청에 저탄시설, 석탄재 매립시설 등에 대한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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