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학대신고 의무자 교육’을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주관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융합해가는 건강한 사회 통합화를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정성기 인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자로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의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야 하며, 인천시 장애인 정책이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인천형복지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난 8월에 개소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남구 경원대로 869)을 비롯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 장애인권 침해 예방과 권익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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