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에게 4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