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급유선·낚시어선 쌍방과실 결론

정부가 지난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 사고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단은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흥도 낚시어선사고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단계별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책임 있는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고, 이번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늦은 현장 출동과 미숙한 신고접수 과정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면서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관제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저해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는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사고 수사 결과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쌍방과실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 낚시어선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숨진 선창1호 선장 오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급유선 선장 전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았고, 야간 항해시 1인 당직을 금지하는 해사안전법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전씨는 1차 조사에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지만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차조사에서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번만 확인한 다음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급유선 갑판원 김씨는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 식당에 있어서 충돌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또 사망한 낚시어선 선장 오씨는 해사안전법에 의해 속력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천해경은 설명했다.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선장에 대한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선창1호의 증개축 여부에 대해 최종 검사를 받은 도면을 토대로 검사했지만 불법으로 증개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명진15호에 설치돼 있던 CCTV에는 지난달 29일까지만 녹화가 돼 있고, 그 이후부터 사고발생때까지는 녹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 감정중에 있는 GPS 자료 등은 향후 감정결과 중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 알리겠다”며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시어선 선창1호가 추돌해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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