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구청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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