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추돌한 급유선 명진15호가 지난 4월에도 관제센터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물선과 추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명진15호에는 이번 낚시어선 추돌 사고를 낸 선장과 항해사가 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명진15호는 지난 4월 8일 오전 3시 15분경 인천 북항 GS물류센터에서 평택항으로 출항했다.

이후 명진15호는 오전 3시40분경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우측에 어선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은 지 5분 뒤인 오전3시 45분경 인천 남항 입구 인근 해상에서 입항 중인 화물선 '천주(TIAN ZHU) 1호'와 부딫혔다.

당시 조타실에는 이번 영흥도 낚시 어선 추돌 사고를 낸 선장 전씨와 김씨가 자리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명진15호는 선수 우측 부분이 찌그러지고 갈라지는 등 파손됐다.

당시 사고는 명진15호가 어선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뱃머리를 돌렸다가 인근에 있던 화물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 전씨는 당시 해경 조사에서 "인천VTS의 연락을 받고 레이더를 봤으나 목표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속도를 줄이며 우측으로 방향을 틀자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화물선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어선을 향해 서치라이트를 여러번 켰지만 우리 배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며 ”어선을 피하기 위해 일등 항해사에게 우현 변침(항로변경)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선사인 명진유조는 제한된 시야로 충돌 사고가 났지만,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주위경계를 미흡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경은 올해 4월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씨나 당시 일등 항해사 김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해경은 “내사 결과 고의성은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 선박은 자력항해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사건으로 보험접수 처리 중으로 확인돼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중인 명진 15호에서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모(46)씨와 함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영흥도 낚시 어선 추돌사고 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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