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광역시 교육청 제공]

학교 이전·재배치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금 4억2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에게서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2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14년 5~7월에는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교육감을 유죄로 판단,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 빚을 변제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고 판단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교육의 현실에 참담함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인천교육계가 공직기강해이나 교육행정난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오로지 아이들 교육과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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