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 실종자가 사고 사흘째인 5일 모두 발견됐다. 실종자 2명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낚싯배 추돌 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는 이날 오전 9시 37분경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9해리 떨어진 갯벌 위에서, 승객 이모씨는 오후 12시 5분경 진두항 남서방 2.1해리 해상에서 발견됐다.

선창1호 출항당시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이 임시검사에서 확인됐지만 발견 당시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선장과 낚시객은 가족에 의해 최종 신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이들 희생자의 장례비와 유가족의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희생자의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지원한다. 유가족에게는 생활안정금과 긴급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옹진군은 이번 사고 희생자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와 유가족 숙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천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싯배 선창1호에서 각종 운항장치를 확보해 분석하며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선박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폐쇄회로(CC)TV, 위치발신장치(V-Pass) 등 압수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명진15호에 대한 해상 정밀감식을 진행했다. 선체 앞쪽 바닥 부분의 충돌흔을 확인하고 충돌 부위 페인트의 성분도 국과수에서 의뢰해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선창1호의 증개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주도로 조사한 결과, 선창 1호의 선체 파손부위를 감안해도 선박검사 당시 도면과 비교해 불법 증개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에 적극 지원해 준 민간, 해군, 소방, 경찰 관계자 등에 감사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관련자들을 법률에 의거해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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