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달청이 (사)조우회에 임대한 냉·상온 창고를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업계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달청은 창고 폐쇄에 따른 기존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화물 반출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창고폐쇄로 인한 대체 창고가 충분해 물류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주)조우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인천 중구 냉동·냉장창고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1981년 건축된 이 건물은 비내진 노후 건축물로 2014년 9월 실시됐던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3월 31일까지 폐쇄조치하기로 2016년 9월 결정했다. 조달청 퇴직자 단체인 조우회에 대한 특혜시비와 연구용역 결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존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조우회와 화주들은 물류창고 폐쇄는 근무자의 실직 및 물류대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조우회는 자비를 부담해 건물의 보수·보강 요청도 조달청이 거절하며 안전확보에 무관심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해당 창고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비용을 투입했지만 2016년 시설폐쇄결정 이후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우회의 자비 보수공사 요청 외면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인 조우회 부담으로 건물 자체를 보수․보강한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 개‧보수 공사는 용역 내지 현금의 지원으로 보아 기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할 뿐 아니라, 조우회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창고폐쇄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서는 “인천항 인근 대체 가능 창고를 조사한 결과 물류 확보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창고폐쇄로 인한 화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우회의 요청에 따라 폐쇄 시기를 당초 보세특허기간 종료일을 지난 3월 31일에서 9개월 연장해 올해 12월 31일로 1차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업계의 반발에 따라 관세법상 후 기존 재고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시설 폐쇄를 재차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민간창고업자 등이 이 시설을 보수․보강 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