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난 5일 송도 LNG기지 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발생 18일만에 공개 사과했다.

한국가스공사 안완기 사장직무대리는 23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저희 인천기지 1호기 탱크 LNG 하역작업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불안을 안겨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1호기 탱크는 운전 정지 하였고 LNG를 즉시 비우고, 탱크를 개방해 정밀점검에 착수했다”며 “또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시행할 것이며, 이후 인천기지 전체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도 LNG기지의 안전을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설 안전점검단’ 구성 등 안전대책도 내놨다.

한국가스공사는 사고 발생시, 기존의 중앙정부, 안전담당기관에 대한 즉각 보고와 주변 대주민 상황전파와 관련한 사항을 연수구·인천시와 함께 논의해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연수구·인천시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난안전시스템과 공사 상황실을 연계해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수구청 내 LED 전광판 등 주민 알림 장치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도 LNG기지의 안전을 살펴 볼 수 있는 상설안전점검체계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구성과 운영 방식, 수행 역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구·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안 사장직무대리는 “앞으로 유사한 시설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와 주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를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대해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기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 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연수을)은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가스누출사고 골든타임 지키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 가스 생산기지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보고 체계가 돼 있어 정작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즉시 보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칫 보고의 의무가 생략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맹점을 보안하기 위해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3단 보고 체계(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산업부 및 지자체)를 일원화(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민경욱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난과 안전관리의 책임자이지만, 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빈틈없는 재난 및 사고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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