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이 지역내 업체에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키는 대가로 이권을 준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C(62)씨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아들이 업체 대표로부터 수개월간 받은 급여 2천여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의 아들의 출근 일수는 10개월 동안 30일에 불과했다.

이 구청장은 과거 기초의원을 지낼 때부터 C씨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구청장은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를 기르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C씨에게 대신 기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이 구청장의 개를 2년간 대신 기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료비 등 90여만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또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구가 예산 90여억원 출연한 꿈드림 장학회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역내 180여개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총 10억4천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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