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중구 항운, 연안아파트의 투기 광풍<본보 6월3일자 1면 보도>은 민원무마에 급급했던 인천시의 '땜질식 행정'이 부른 결과였다.

항운, 연안아파트의 거래가는 여섯 달 만에 8천만 원에서 2억2천만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요즘에는 ‘18평형을 소유한 주민은 송도의 30평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있다.

용적률 400%로 벌써 정해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도 이들 아파트를 사들일 때 담보대출한도를 시세의 90%로 맞춰놓고 투기광풍에 덩달아 춤추고 있다. 문제는 이들 두 아파트의 송도이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 왜 여기까지 왔나

이들 아파트의 투기광풍은 민원을 서둘러 무마하려 했던 인천시의 ‘땜질식’ 행정에서 비롯됐다.

시는 지난 1월 중순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한 ‘연안·항운·라이프 아파트 이주대책’ 연구결과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

시는 주민설명회가 끝난 직후 송도 이전을 꺼냈다. 경제자유구역 9공구인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좀 의견은 달랐다. 연안과 항운아파트 터는 그대로 두고 환경을 개선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항만기능의 재편과 항만 배후도로의 개설로 환경 개선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인천발전연구원구의 대안 중 ‘송도 매립지를 이용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 된다’는 내용을 참고해 송도이전 얘기를 꺼낸 시는 향후 파장을 예상해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연안과 항운아파트 단지를 물류 전문업체에 팔고,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경제자유규역청 등과 협의해 9공구의 땅과 바꾼 뒤 주민들이 알아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시는 ‘9공구 땅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지 해수부 등과 얘기해 본다’는 속내였다. 땅을 사고파는 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 그 사이 송도이전은 기정사실화돼 ‘환영 송도이전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등에 나붙었고, 고가의 매물은 날개 단 듯 팔려나갔다.

△ 계속된 발목 잡히기

시의 송도이전의 발단은 2002년 4월로 돌아간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이 시와 중구청, 해양수산청, 기업5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에 대해 각각 2억6천702만여원씩 5억3천405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와 중구는 2003년 12월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승인신청서를 내자 재건축시 똑 같은 환경문제가 빚어진다며 거부했다.

이러자 주민들은 시와 협상을 벌여 중앙환경분쟁위의 배상 결정액을 포기하는 대신 추진위 승인을 따냈다. 막상 재건축을 추진하자 달려드는 사업자가 없자 주민들은 중구청과 해수청에 아파트 단지터를 물류단지로 조성하고 대신 대토를 요구했다.

민원에 걸린 시는 2005년 7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이전문제를 고민해 왔고,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송도 이전방안을 내놓았다.

△송도이전 가능한가

종전에 비하면 시의 태도는 아주 애매하다. 9공의 땅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형평성 문제에도 걸린다는 것이다.

시는 이제 와서 9공구로 가고 말고는 주민들이 민간사업자와 지역주택조합 등을 구성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2011년 매립완료 예정인 9공구는 80만평 규모로 해수부가 항만물류단지 등의 용도로 매립중이다. 엄밀히 따지면 시가 직권으로 땅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해수부도 땅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만물류단지인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언젠가는 지금처럼 환경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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