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 되는 수도권대기 총량제로 인천지역 업체들의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4일 환경보전협회인천지회(지회장·이인석·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질소산화물(NOx) 30t 이상, 황산화물(SOx) 20t 이상, 먼지 1.5t 이상 배출하는 1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대상이 된다. 2009년 7월1일부터는 각각 4t, 4t, 0.2t 이상이다.

인천지역에는 대기 1종 사업장이 60여개 있으며, 이중 70%인 40여개가 총량관리대상이다.

인천지회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배출량 규제 준수와 최적 방지기술(BACT) 등 새로운 개념 도입으로 인해 환경 규제 관리 비용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량제 대상 이외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배출허용 기준과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도 강화된다.

인천지회는 총량제 실시로 수도권 지역에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행위가 제약을 받게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지회는 중소배출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많은 지역 업체들이 총량제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 업체들은 다양한 감축 방법에 대한 소요비용과 라인 외주나 폐쇄까지 검토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h1565@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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