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인천지역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수면권 보장을 위해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과 오후 9시, 중학교 교과 오후 10시, 고등학교 교과 오후 11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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