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한·중국제여객선을 통해 국내에 필로폰을 들여온 중간 판매책 중국인 이모씨(남, 42)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이씨와 함께 적발된 필로폰은 30.4g(판매가 약 1억원)으로 약 1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국내 판매자들은 서울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외국인 투약자들을 상대로 0.03g당 10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국내 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위해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 인근 노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던지기’ 수법은 필로폰을 직접 만나 거래하지 않고 은밀한 장소에 숨긴 후 거래 상대자에게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을 이용해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검거된 이씨는 2016년 4월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특별한 주거지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위챗을 통해 중국현지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조사를 통해 이씨와 관련된 해상 운반책 및 국내 판매책 등을 추적·검거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필로폰을 밀거래하던 중국인 김모씨(남, 36)를 붙잡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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