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해안선 근처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기가 한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10km 거리이거나 수심 20m이하, 바다아래 바닥(하부기저면)으로부터 2m이하의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 검토하도록 규정한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지침’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바다 골재를 채취할 경우 ▲바다 표층, 중층, 저층 3개 이상 수심에서 얻은 수질자료 ▲바다밑 생태계의 피해와 회복시기 예측자료 ▲해당지역의 어류와 수산자원의 적정량 조사자료 ▲인근 도서의 계절별 해변분포나 높낮이 변화 자료 등 까다로운 자료를 제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 계절별 시료나 자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중점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중점검토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중점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바다골재 채취 허가권자인 건설교통부(EEZ)나 지방자치단체(연안)에 통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바다골재 채취 등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 평가를 의무화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의 내년 시행에 앞서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앞당겨 만들었다.

한편 해수부는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한 법령개정이나 골재단지 지정, 1천만㎥이상의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위한 협의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바다골재심의회를 확대해 구성키로 했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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