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는 14일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창기, 이선옥,이유경 의원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범죄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 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것.

또한 한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하게 된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5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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