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는 지난 5월 한 달간 실시한 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항공기․해상교통관제센터․경비함정․해양경비안전센터 등 해상 단속세력을 동원, 인천시와 합동단속을 전개해 인천 관내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제한 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주취운항, 승객음주행위 등 낚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서해특정해역 등 영업구역제한 위반 4건, 승객선내 음주행위 2건,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1건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낚시어선의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객 스스로 안전 규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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