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소재하는 교육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 교육자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나눔과 협동의 가치를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수평적으로 만나, 민주적 의사소통과 협업이라는 제도와 문화가 학교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6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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