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는 허위의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노모씨(58세,남) 등 7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모씨 등 4명은 승선경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허위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부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해상사고를 유발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로서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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