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일표(남구갑) 국회의원이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3~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들로부터 4천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좍로 후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밖에 차명계좌를 통해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부정 지출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 계좌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해 사무실 운영비, 개인적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 지출 규모가 전체 2억원이고, 이 중 홍 의원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7천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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