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들로부터 양주와 담배 등을 사들여 시중에 판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68)씨 등 일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양주와 담배 등을 판 보따리상 B(4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수화물 취급장에서 보따리상 B씨로부터 양주 19병과 담배 500보루 등 면세품 2천300여만원어치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밀반입한 면세주류, 담배를 대량 수집, 시중에 유통·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보따리상 수백명을 포섭, 면세주류 및 면세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가족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서 소매상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판매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보따리 상인들이 수시로 찾아와 면세품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및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물품 밀반입 및 농산물 밀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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