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몰래 들여온 일당 9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43억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민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200g 타원형 금괴 5∼6개를 항문에 숨겨 오는 방식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입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한 금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에 걸쳐 총 415㎏, 싯가 214억원에 달한다. 운반책 혼자 101번이나 운반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시세 차익을 보기위해 금괴 61㎏,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한국과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얻어 지난달 16일 운반책 등을 적발하고 밀수에 가담한 일당을 붙잡았다.

운반책은 금괴 1개당 10만원씩 1회 50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에 따르면, 붙잡힌 일당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함께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항 개항 이래 여행객을 통해서 금괴를 밀수한 것 중 최대 규모”라며 “금괴 밀수를 지시한 조직 핵심, 중간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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