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의 조직원들이 범죄단체구성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20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선배나 친구 소개를 받고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석식구파는 지난 2011년 10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라이벌 조직인 '크라운파'와 속칭 '전쟁'을 벌였고, 크라운파로 소속을 옮긴 한 조직원은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며 "범죄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도 조성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또 가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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