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지역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급이 매년 늘고 있다.

1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체당급 386개 업체 퇴직자 9천590명에게 3백83억2천7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348개 업체, 1만316명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3백77억원 보다 38개 업체, 6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인천시 부평 계양 서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북부지청은 지난 2004년 41개업체 802명에게 25억6천여만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에는 42개 업체 1천207명에게 43억여원의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지급액이 크게 늘어났다.

체당급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의 도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인천 북부지청 관계자의 분석이다.

체당급은 지난 1998년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체당급은 퇴직일부터 소급해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있으나, 최고액은 1천20만원이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최당급은 기업이 도산해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설사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 임금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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