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에게 징역 1∼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5∼7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다른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입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결국 하자보수 공사가 중단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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