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최승록)는 7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여러가지 죄를 저지르고도 법정 구속한다는 판사의 말을 듣고서야 혐의사실을 시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공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 8명에게 2천7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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