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는 다음달 2일까지인 법인세신고와 관련, “세법 일부가 개정돼 이 번부터 적용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인천세무서에 따르면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대상이 경조사비의 경우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아프리카 등 국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수취의무가 예외가 인정돼 이 번부터 적용된다.

또 건축물 부속설비 감가상각 기준이 건축물(내용연수 20-40년)에소 업종별 자산(내용연수 4-25년)으로 바뀌었으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가 축소됐으며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은 2005년 일몰도래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세무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비용계상 혐의사항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사항 등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인천세무서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을 해당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텍스(HTS)기능을 대폭 개선했다”며 “세무서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수기자 yi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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