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긴 뒤 의뢰인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탕진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29일 의뢰인의 아버지가 산재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을 맡아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4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 2억3천800여만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A씨는 군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배상금을 찾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배상금은 물론 성공 보수금 3천500여만원을 모두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의뢰인의 조정대금 1억5천만원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거액을 횡령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A씨가 의뢰인부친의 병원비로 6천여만원을 지급했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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