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불합리한 대관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옹진군)은 14일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김 부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유사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 8일 개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신규시설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2년 동안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 기준정비와 재조정을 통해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장으로 이용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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