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한 인천항과 그 주변 지역을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본보 2006년 12월22일자 보도) 제정절차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인천항은 후순위 대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한광원 의원) 통과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된 이 법안은 여야간 큰 의견차가 없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법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해양수산부는 노후한 항만을 재개발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해부터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해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이 제정되면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등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인천항은 무역항으로 기능한 지 40년 가까이 지나 시설이 낡고 선박의 대형화와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 해운·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법이 제정되면 인간·정보·문화·상업 중심 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항만의 수요·예산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상 항만을 정함에 따라 부산항 북항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인천은 2015년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원 의원(인천 중·동·옹진)실은 “노후화한 전국의 1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천항도 물론 포함돼 있으나 인천 북항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5년이고 그때까지는 낡은 내항을 재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항 개발이후에나 이 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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