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같은 혐의 교사에 ‘불문’ 의결…‘벌금형’도 ‘징계 보류’

 

지난 4‧13총선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고발당해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것(인천신문 11월 29일자 보도)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지역교육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모두 ‘불문’ 처분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인천시교육청이 서둘러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문에 그칠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것이 도를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국교직원조합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북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29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보수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중학교 교사 2명(각 교육지원청당 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서부·북부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에게 ‘불문’을 각각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북부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중학교 교사의 경우 징계 자체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 21일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한 것과 사뭇 다른 판단이다.

당시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에 회부된 2명의 교사 중 또 다른 1명에게는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문이 아닌 징계가 의결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교조 인천지부의 입장이다.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이 징계 보류를 결정했음에도 서둘러 징계를 의결한 시교육청의 판단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타 시도교육청인 전북교육청의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특정 보수단체가 다시 고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건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해당 혐의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 됐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하고 징계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사항이 선관위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었고 해당 교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절차적인 사항이 있어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경징계 의결이 됐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뿐 이청연 교육감이 징계위 의결 사항을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해당 비위 행위보다 약할 경우 강한 징계를 내리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교사의 징계는 세월호 참사 여론조작 주동자로 지목된 바 있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간부가 총선 직후 전교조 교사 70여명을 페이스북상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애당초 이 단체는 교사 70여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고발된 교사들을 불러 조사한 후 수사 의뢰 없이 자체 종결 처리를 했다. 수사 의뢰할 정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 단체는 선관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차 6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인천지역 교사는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명 등 총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