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표현의 자유 훼손…교육감 징계 철회해야”

지난 4‧13총선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고발당해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청연 교육감의 ‘징계 의결 거부’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보수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고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한명의 교사에게는 ‘불문경고’를 또 다른 교사에게는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 이들 교사들은 이 교육감이 6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18일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은 이들 교사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교사의 징계는 세월호 참사 여론조작 주동자로 지목된 바 있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간부가 총선 직후 전교조 교사 70여명을 페이스북상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애당초 이 단체는 교사 70여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고발된 교사들을 불러 조사한 후 수사 의뢰 없이 자체 종결 처리를 했다. 수사 의뢰할 정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 단체는 선관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차 6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인천지역 교사는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등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느 때처럼 퇴근 후 페이스북을 보며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하던 평범한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선거사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현재 이들 고발당한 교사들 중 일부는 SNS상에서 극소량의 정보를 공유한 것조차 공직선거법위반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관위가 자체 종결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이 나서 징계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교조 인천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 조합원에게 부당한 징계를 의결했다”며 “교육감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비호세력인 ‘애국시민연합’의 행태에 대해 유감 표명은 못할망정, 이에 부화뇌동해 교육청이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극우 보수단체 고발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보수단체의 정치적 고발에 대해서조차 이청연 교육감이 당당한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를 특정해 벌인 보수단체의 고발에 짓눌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부당한 징계 의결에 대한 공정한 판단마저 저버려서야 되겠는가”라며 “이로 인해 벌어진 향후의 상황은 온전히 이청연 교육감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의결은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토록 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교사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교원은 통보일보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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