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터에 시가보다 싸게 팔아 1천여만원 부당이득 챙겨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사진제공=인천 연수경찰서)

고가의 수입의류매장을 털어 벌당 300만원이 넘는 겨울용 패딩 등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0월 6일 새벽 3시 10분쯤 연수구 청학동의 한 의류매장에 침입해 매장에 있던 몽클레어 등 고가의 외국 명품의류 25점(시가 33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B씨는 A씨 등에게 고가의 패딩을 한 벌 받고 범행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범행을 공모,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매장 강화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40여회 흔드는 방법으로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명품의류를 인터넷에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올린 후 구매를 희망하는 자들과SNS(사회관계망워크서비스)를 이용, 지정된 장소에서 은밀히 만나 거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등은 고가의류를 판매해 얻는 1천여만원을 오피스텔 임대료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인터넷 중고장터를 이용해 훔친 고급의류를 시가(점당 300만원 상당) 보다 싼 점당 150~180만원에 판매했다”며 “이렇게 얻은 수익은 오피스텔 임대료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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