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23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인천의 한 학부모단체가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립학교에 70억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려한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 과정 전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학 인천지부는 “최근 시교육청이 강화군에 대해 특성화고 전환사업 관련 실습관 건립비 73억원 보조금 지원을 심의하면서 회의를 열지 않고 심의위원에게 개별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등 특혜성 지원을 시도했다”며 “이러한 밀실행정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이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강화군의 사립 고교에 조리실습관 신축비 73억원 지원을 추진하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 서면심의로 통과하려 했다.

40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의원에게 서면심의를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는 담당부서의 단순한 업무 실수”라고 해명한 뒤 “삼량고에 교육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일부 심의위원의 폭로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시교육청은 이달 초 심의위를 열었다. 하지만 교육청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한편, 강화군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한곳에 운영 중인 이 학교 법인은 지난 2011년 22억1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기숙사를 짓고 ‘기숙형 고교’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가 계속되자 중학교는 폐교하고 고등학교는 예산을 지원받아 조리계열 특성화고로 바꿀 계획이며 현재 중학교 학생수는 19명, 고등학교는 2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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