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항 선박 2척과 선내음주 22건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주요 항포구와 통항이 밀집되는 해상에서 낚시어선, 레져보트, 어선 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건을 적발했다.

이중 해상추락 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낚시어선 승객의 음주행위가 22건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계기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정례화 하는 등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며 “해양종사자 스스로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인식 등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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