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4천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조4천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를 운형하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 등)로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운전기사로 도피를 돕고 친구를 해외 직원으로 파견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5억원과 대포폰 6대 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직원들을 사장, 이사, 실장, 관리자, 종업원으로 나눠 관리하는 등 기업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폰을 여러 대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를 수시로 변경했으며 고급차량을 단기로 빌려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몰래 숨겨 놓은 계좌와 사용처 등을 계속 추적하는 등 불법자금을 찾아내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협조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급습,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2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하고 18억원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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