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전 애인과 재결합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고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 같은 범행 방법은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피고인의 확고한 의사를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는 지난 8월10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전 동거녀 B(54)씨의 가슴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주점 밖으로 달아나자 10m 가량 뒤쫓아 가 2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B씨와 동거하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 지난 2014년 7월31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A씨는 출소한 지 40여일만에 B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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