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고차 331대 비싸게 팔아 51억 부당이익 올려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 감금․협박하는 방법으로 수백대의 저가 중고차를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중고차 강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고차 강매조직 총책 A(37)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이 조직 판매원 등 1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로 미끼매물을 게시, 전국에서 고객을 유인 한 후 감금․협박 등의 방법으로 저가의 중고차 331대를 비싸게 팔아 5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2월쯤부터 중고차 매매상사와 위장 사무실 여러 곳을 추가 설립한 A씨는 타 지역 매매상사 명의로 종사원증을 발급받는 편법으로 딜러들을 고용, 조직규모를 확장했다.

A씨 등은 사장․부사장․팀장․출동딜러․상담원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범행방법과 직책별 역할, 경찰 대응 요령 등을 전수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경매차량을 싸게 팔겠다며 보유하지 않은 미끼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이들은 “광고에서 본 차량은 이미 판매되거나 차량에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광고 가격에 구매토록 유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A씨 등은 계약금을 받은 이후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3000만원 상당의 추가금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무리한 요구에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 줄 수 없으니 계약금을 포기하기 싫으면 다른 차를 사라고 강요했다.

 

A씨 등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인천과 경기도 일대 자동차매매단지로 끌고 다녔고,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며 감금․협박하는 방식인 일명 ‘계약빵’으로 저가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했다.

이들은 차량 매입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내려주거나, 피해자의 소지품을 차량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매매상사와 허위광고 사이트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차량을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구입을 강요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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