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찔러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장애 2급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계존속인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형제자매이기도 한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안방에서 TV를 보던 아버지(8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20대 초반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은 이씨는 “아버지를 찔러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1년쯤부터 올해 1월쯤까지 15년가량 인천의 한 병원에서 26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갑자기 흥분해 부모를 폭행하거나, 혼자 중얼거리기고, 웃다가 울면서 누군가 자기 귀에 계속 무슨 말을 한다는 망상에 칼을 집어 들기도 하는 등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곤 했다.

이씨는 범행 무렵 아침저녁으로 하루 2차례 약을 먹어야 했지만 1차례만 먹었고, 사건 당일에는 아예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