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쯤 인천 계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대책본부장 임무를 맡은 자원봉사자 문모(54)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문씨에게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에 선거운동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유 의원이 문씨에게 지급한 돈은 문씨가 당원들의 탈당을 막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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