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앱에 올라온 대마 판매글.(사진제공=인천 연수경찰서)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판매책 김모(41·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마약 및 대마초판매책 양모(3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상습투약한 오모(47)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3)씨 등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마약·대마판매책 13명은 올해 3∼10월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이나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마약과 대마초 등을 판매한 혐의다.

이씨 등 77명은 김씨 등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마약·대마초 등을 구입,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목재회사 등 사이트 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게시판,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영민 기자 jjujulu@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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