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자동차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화물차량을 적합한 차량으로 판정한 자동차검사소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노후차량이나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등 자동사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자동차검사소장 A(3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1일쯤부터 8월24일쯤까지 화물차량 운전기사 154명으로부터 대당 10~2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3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공업사의 자동차검사소장, 업체 대표, 알선업자 등으로 서로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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