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려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건축용 전열교환기 설계도면과 견적서, 단가표 등을 퇴사하면서 빼돌려 제품을 생산·판매해 2년간 9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로 A(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최근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최신 설계도면 등을 유출한 피해회사 현직 임원 B씨(43)등 7명도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등 연구 개발자들로 평소 대표이사와의 경영방침 및 처우불만을 이유로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설계도면과 연구자료 등 영업 비밀자료를 이메일과 개인 이동식 매체(USB)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43)씨 등 3명은 피해회사 영업부 팀장 및 설치공사 담당자들로 순차적으로 퇴사하며 경영상 자료인 견적서와 단가표 등을 USB로 빼돌려 유출한 혐의다.

B씨 등은 영업총괄 임원으로 영입 제의를 받은 후 피해회사의 최신 설계도면과 단가표 등을 이메일로 2년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 3명은 빼돌린 설계도면으로 피해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했으며 C씨 등 3명은 빼돌린 견적서와 단가표 등 경영 자료를 이용해 피해사의 기존 거래처에 싼 가격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핵심인력 다수가 갑자기 사직을 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판매되고 있거나,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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