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1년 당선무효 해당 벌금 3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소된 박상은 의원이(새누리·인천 중동옹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을 선고하고 8천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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